방법1 HUG 임대보증금 서류 작성 방법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화 1년 유예로 아직 많은 사람들이 해당 사항이 있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빨리 빨리 준비해야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글을 남기게 됩니다. 유예기간에 속하신 분들은 2021년 08월 18일 이후에 체결되는 임대차계약 신규 또는 갱신, 임대차 변경시부터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를 적용하게 됩니다. 2020년 8월 18일 이후에 등록한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1년의 유예기간 없이 보증 보험 가입 의무화의 적용을 받으니 주의!!!! 계약하고 3개월 이내에 해야하기 떄문에 시간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들 헷갈리시겠지만,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 공유합니다. 자세한 것은 보증 지사에 방문해서 물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1년 2월 23일 개정된 유튜브 www.youtube.com/wat.. 2021. 2.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