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정리1 오피스텔 일반사업자 vs 주택임대사업자 vs 면세사업자 취득세차이 정리 일반사업자 일반사업자를 내고 오피스텔을 임대를 내줄경우 업무시설-상업용으로 보게 됩니다 어떠한경우에도 주택으로 포함되지않고 부과세 신고를하셔야합니다 만약 세입자가 임대를하고 전입신고를 할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건물의 부가세 환급조치가 내려질수도있고 세입자에게는 퇴거 명령이 떨어집니다. 임대인분들은 이부분을 계약때 특약에 잘 써야합니다 그리고 임차인도 부과세를 내야하기때문에 일반 주거용 오피스텔보다 임대맞추는거는 쫌더 어려울수있습니다 일반사업자를내고 오피스텔을 임대하는경우에는 오피스텔은 상가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쉽겠습니다 주택입대사업자 주택임대사업자를내면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사용한다고 볼수있습니다 지금은 신규는10년으로밖에 등록이 안되기때문에 매매가 필요할경우 포괄양도양수 하는방법으로 진행해야합니다.. 2021. 2.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