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 신고 대상
잘 따라가서 해당 사항을 확인해보시면 될 것 같다.
결국 월세를 받는 상황이면 다 과세대상인 것 같다.
주택임대 소득세 계산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53&cntntsId=7684
국세청
www.nts.go.kr
https://blog.naver.com/ntscafe/221958939967
'작년에 월세 받았다면?' 수입금액 신고하세요~!
지난해 주택임대소득부터 과세원칙에 따라 총수입금액 2,000만 원 이하자도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2019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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