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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사업자 등록증 말소 방법

by 분석뉴비 2021. 3. 8.

요즘 임대인들에게는 곧 뜨거운 감자가 될 보증보험가입에 관한 글이다.

임대사업자를 발행할 경우, 임대인은 취등록세나 각종 세금 혜택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보증 보험이 가입 의무로 인해, 임대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임대인은 보증 보험 가입이 의무화가 되었다.

아마 이 법은 21년 8월 18일 이후로 효력이 있는 걸로 알고 있다.

뉴스핌 - 등록임대 보증보험 의무화 반발에...국토부 "기존사업자, 1년간 유예" (newspim.com)

 

등록임대 보증보험 의무화 반발에...국토부 "기존사업자, 1년간 유예"

등록임대 보증보험 의무화 반발에...국토부 "기존사업자, 1년간 유예"

www.newspim.com

해당 법원이 의미하는 것은 임대사업자라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라는 개정안이다.

법안을 보니 제 49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참고 : 임대사업자_임대보증금 보증보험 (미리 준비 필수!) :: F.I.R.E.를 꿈꾸는 공룡 _ FIRE DINO (파공) (tistory.com)

 

임대사업자_임대보증금 보증보험 (미리 준비 필수!)

안녕하세요 파이어(F.I.R.E.)를 꿈꾸는 공룡 '파공' 입니다. 오늘은!! 지난 8월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지난 20년 8월 18일 공포되면서 즉시 시행 되었던 법안이 있었죠? 바로!

firedino.tistory.com

만약 가입하지 않는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과해...)

 

위의 글에서 가입할 때 대처 방법에 대해서 나와있으니 참고하길 바란다.

 

그렇다면 보증 보험 가입을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방법을 찾아보면 임대사업자를 포기하면 된다.

대신에 감면 받은 것을 토해내야 하지만, 상환해야 하는 금액은 없어지기 때문에 상환이 불가능하신 분은 임대사업자를 포기하는 방향이 더 맞을 수도 있다. 

이 부분은 임대인이 자기 상황에 맞게 금액적인 부분을 판단해서 진행을 해야 한다.

 

임대사업자 말소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한다.

사실 각 자치 단체의 주택가에 물어보면, 잘 설명을 해줄 것이긴 하다.

만약 주택과가 바빠서 연락이 안 되는 분은 참고하길 바란다.

 

일단 렌트홈이라는 곳에서 임대사업자 등록 및 말소를 담당하고 있다(21/03/28 기준)

 

www.renthome.go.kr/webportal/main/portalMainList.open

 

렌트홈(임대등록시스템)

 

www.renthome.go.kr

그리고 주의할 것이 하나가 있다. 

임대사업자 말소 가능 여부에 따른 세금 같은 부분(취등록세, 과태료)은 주택과 랑 세무서에 전화를 해서 알아봐야 한다. 

이 부분이 임대사업자말소할 때 내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안내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단기로 임대 사업자 등록증이 나올 경우 지금 자진 말소 기간이므로 취등록세를 안 낼 것이다(21/03/08 기준)

장기로 되어 있을 경우 자진말소가 대상이 안되므로, 등록하고 3개월 이내 말소하면, 취등록세나 세금 같은 것들은 내겠지만 아마 과태료는 안 낼 것이다(주택과 문의 필수)

이렇게 일단 임대사업자를 말소할 때 생기는 돈 적인 부분을 자세히 알려면, 주택과 와 세무서에 전화를 열심히 해야 한다.

 

그리고 만약 임대사업자를 하고 있는데, 임차인이 있다. 그러면 임차인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임차인 동의서는 알림 마당에서 민원 법정서식에 들어가 보면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신청에 관한 임차인 동의서라는 부분이 있다. 임차인에게 임대사업자등록증 취소하겠다가 문의를 드리고 해야 하니, 임차인이 놀라지 않게 잘 설득을 해야 한다.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신청서에는 임대하고 있는 건물에 대한 정보와 임차인에 대한 정보를 기입하여야 한다.

 

그리고 알림 마당에서 민원 법정서식에 들어가 보면 임대사업자 등록(전부, 일부) 말소 신청서라는 것이 있다.

이것은 아마다 방문해서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컴퓨터에서 한다면 작성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이제 임차인 동의서랑 세금적인 부분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를 파악하였으면, 화면 상단에 있는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으로 가보자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 ->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신고

1. 처음에 전부 말소인지 아니면 일부 말소인지를 선택한다.

2. 임대사업자 정보 조회를 통해 임대사업자 여부를 확인한다.

3. 그러면 정보들이 나올 것이고, 거기서 선택 후에 아래에 보면 사유를 누르는 것이 있다. 

그럼 아래와 같이 해당하는 것에 누르면 된다.(21/03/08 기준)

자진 등록 말소는 2에 해당하는 것 같다.

4. 국세청 사업자 폐업 신고 여부

이것은 렌트홈이 아닌 홈텍스에 사업자 등록증을 말소할지 여부에 대한 것을 하는 것이다.

만약 임대업은 하면서, 임대사업자는 말소하고 사업자 등록을 가지고 있을 분은 하면 안 된다(주택과 문의)

만약 이제 완전히 안 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에도 같이 폐업 신고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편하게 하면 된다.

상황에 맞게 잘 선택해서 하시길 바란다.

필자는 임대사업자등록증만 말소하려고 하기 때문에, 폐업 신고는 하지 않았다.

 

 

 


2021/03/08 기준)

[별지+제6호의7서식]+임대사업자+등록(전부¸+일부)말소+신청서.hwp
0.03MB
[별지+제6호의8서식]+임대사업자의+등록+말소+신청에+관한+임차인+동의서.hwp
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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