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화 1년 유예로 아직 많은 사람들이 해당 사항이 있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빨리 빨리 준비해야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글을 남기게 됩니다.
유예기간에 속하신 분들은 2021년 08월 18일 이후에 체결되는 임대차계약 신규 또는 갱신, 임대차 변경시부터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를 적용하게 됩니다.
2020년 8월 18일 이후에 등록한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1년의 유예기간 없이 보증 보험 가입 의무화의 적용을 받으니 주의!!!!
계약하고 3개월 이내에 해야하기 떄문에 시간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들 헷갈리시겠지만,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 공유합니다.
자세한 것은 보증 지사에 방문해서 물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1년 2월 23일 개정된 유튜브
www.youtube.com/watch?v=Vbk_xk_PcC0&feature=youtu.be
필요 서류
구 분 |
제출서류 |
비 고 |
발급 받는 곳 |
주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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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서류 |
1 |
주민등록초본 및 신분증 |
- 초본은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무인 발급기 혹은 민원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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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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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홈 | 빨리빨리 해야함. | |
3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홈텍스 | ||
4 |
임대차계약서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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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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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부동산등기부등본 |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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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공시가격* 출력물 (없는 경우 감정평가서 원본 및 사본) |
감정평가서는 공동주택인 경우 규모별 (기준층)로 1세대씩 평가 [목적 : 담보제공용] |
내가 아는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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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인감증명서 |
인감날인시 |
(모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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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서류 (공사 양식) |
1 |
보증신청서 |
확약서 및 보증신청 주택현황 포함 작성 |
위에 내용 보고 참고 |
(건물이 2개 이상인 경우 다른 물건지에 대한 정보도 필요함!) |
2 |
보증채무약정서 |
|
위에 내용 보고 참고 | ||
3 |
양도각서(월 임대료 있는 경우) |
-인감 날인
-임대사업자등록증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간인후 확정일자 필요 |
위에 내용 보고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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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기금융자내역확인원 |
-기금 없을 경우 제외 -기금대출 금융기관 직인 날인 필요 |
모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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