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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오피스텔 (종부세, 양도세, 취득세)

by 분석뉴비 2021. 2. 24.

참고 : m.blog.naver.com/dh6994/222113172464

 

오피스텔 1가구 2주택 기준(종부세.양도세.취득세)

​오늘은 오피스텔을 보유하면 1가구 2주택이 되는지?와 오피스텔을 포함하여 1가구 2주택이 될 경우 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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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구분

업무용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
일반과세자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오피스텔 건물분에 대한 부가세를 납부하고 다시 환급받은 뒤 매 달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고 부가세 신고 해당 오피스텔에 전입신고를 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임차인이 있거나 재산세 변동신고로 주택 재산세로 납부중이거나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세금은 크게 3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잘 모름,,)

종부세, 양도세, 취득세로 예상됨.

 

 

오피스텔 종부세(종합부동산세)

 

업무용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
별도합산토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지만 별도합산토지는 80억 이상 되어야 종부세가 부과됩니다. 주택 종합부동산세로 부과됩니다.

1주택을 보유한 상태로 1주거용 오피스텔을 하나 더 보유하게되면 1가구 2주택으로 주택 종합부동산세로 과세되면서 1가구 1주택 종부세 추가공제 +3억을 못 받아 종합부동산세가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오피스텔 양도세

업무용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 양도시 주택 수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주택 양도시 주택 수에 주거용 오피스텔이 포함되면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못 받거나 중과세를 받을 수 도 있습니다.

오피스텔 취득세

업무용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세 중과 주택 수 계산시 포함하지 않습니다.
취득세 계산시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중과 주택 수 계산시 주택으로 보고 포함하죠.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시점에서는 업무용 오피스텔이든 주거용 오피스텔이든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업무용으로 사용하는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는 취득 후 보유하는 단계에서 어떤 액션이 주어지고 구분할 수 있는데 취득시점에는 용도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취득세 중과대상은 아닙니다.

 

Ex 1. 1업무용 오피스텔 보유중

1주택 추가 취득시

1가구 1주택으로 일반세율 적용

Ex 2. 1주거용 오피스텔 보유중

1주택 추가 취득시

1가구 2주택 중과세 8% 적용

(조정대상지역만)

Ex 3. 1주택 보유중

1주거용 오피스텔 취득시

일반세율 적용

Ex 4. 1주거용 오피스텔 보유중

일반지역의 1주택 추가 취득시

일반지역 기준인 일반세율 적용

조정대상지역인 경우에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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