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 세율 인상, 고령자 공제율 상향
2021년 1월부터 세율 인상
◇양도소득세①: 단기 보유 양도세율 높아지고, 분양권도 주택수 포함
양도세는 2021년 1월 1일부터 소득세 최고세율이 기존 42%에서 45%로 오른다. 현재는 과세표준 5억원 초과 시 42%의 최고세율을 적용하고 있지만 2021년에는 10억원 초과 구간이 신설되면서 최고세율이 45%로 상향 조정된다.
2021년부터는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팔 때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되어 양도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단,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에 대해서만 이 사항을 적용하고 현재 보유 중인 분양권은 해당하지 않는다.
2021년 이전에는 해당사항 x??
또한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팔 때 적용하는 양도세 중과세율이 10%p 높아진다.
현재는 기본세율에 더해 2주택자는 10%, 3주택 이상 소유자는 20%를 중과했지만, 각각 20%, 30%로 인상된다.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므로 다주택자나 보유기간이 짧은 소유자가 매도 계획이 있다면 2021년 5월말까지 팔아(등기접수일 또는 잔금청산일 중 빠른 날 기준) 인상 전 세율을 적용받는 게 유리하다.
◇양도소득세②: 비과세·장기보유특별공제 산정방식 변경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조건 중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해야 하는 조건이 있다.
2021년부터는 보유기간 산정방식이 바뀐다.
다주택자가 1주택을 제외하고 모두 팔아 1주택자가 된 후 해당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때 해당 주택 취득일이 아니라 ‘다른 주택을 모두 판 후 1주택자가 된 날’로부터 계산해야 한다.
단, 일시적 2주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1주택 비과세를 받는 주택은 예외로 한다.
종부세·양도세 강화... 내년 확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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